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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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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안전지킴이(학생보호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조슬아 등록일 25.05.22 조회수 330
첨부파일

공고 제2025-21

 

2025 이리영등초등학교 학교안전지킴이(학생보호인력) 공고

1. 목적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에 학교안전지킴이를 한시적으로 위촉하여 학생 보호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2. 개요

. 공고 내용: 학교안전지킴이(학생보호인력) 채용

. 공고 기간: 2025. 5. 22.()5. 27.() (6일간)

. 공모 자격

- 70세 미만

- 학력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학교폭력 예방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우대

- 일반 공무원, 교원, 경찰, 군인, 교정직 출신 우대

. 계약기간 : 2025. 6.2026. 2.

3. 세부 운영 내용

. 15시간 미만으로 운영 (14시간, 56시간*까지 가능)

* 5주까지 있는 월은 59시간까지 가능

. 봉사료*: 시간당 활동비 10,000

* 임금의 개념이 아닌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실비(식비, 교통비 등)

. 봉사 내용 및 시간

봉사 내용

인원

봉사 시간

비고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주차 통제

- 교문 출입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1

- , , ,

13:30~16:30(3시간)

-

14:30~16:30(2시간)

봉사 내용 및 시간은 학교 제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하교 교통안전 지도

- 취약시간, 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담당자와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

1

[학기 중]

- ,

13:30~16:30(3시간)

- ,

12:30~15:30(3시간)

13:30~15:30(2시간)

<방학 중>

 -, , ,

09:30~12:30(3시간)

 -

10:30~12:30(2시간)

4. 제출 서류

. 응시자 제출 서류

학교안전지킴이 응시 원서 [붙임1]

자기소개서 [붙임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3] - 학교안전지킴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동의서

확인서 [붙임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붙임5]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합격 후 제출 서류 통장 사본 1, 국가건강검진 검사 결과서 1

5.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5. 5. 22.()5. 27.() 12:00까지 (시간 엄수)

. 제출처 : 이리영등초등학교 교무실 (063-720-2500)

6. 일정 안내

구분

절차

일시

비고

공고

2025. 5. 21.()

우리 학교 및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서류 접수

2025. 5. 22.()

~ 5. 27.()

방문 접수 2025. 5. 27. () 12

도착분까지 인정

2차 면접심사

2025. 5. 28.() 14:00(예정)

우리 학교 교사상담실(교무실 옆)

합격자 발표

2025. 5. 28.()

합격자 개별 통보

7. 심사 및 대우 내용

. 심사 방법 및 기준

1) 심사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1차 심사 : 서류전형

2차 심사 :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1,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정원 지원인 경우 서류심사 후 부적격 사유가 아니면 선정함

. 대우 조건

- 활동비는 매월 봉사활동이 종료된 후에 행정실에서 지급한다.

- 시간당 10,000원씩 계산하여 월 최대 56만원까지 지급한다.

(5주까지 있는 경우 59만원까지 가능)

8. 기타

.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탈락한 응시자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제출된 서류 및 기재 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이리영등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 결격사유 >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 아동복지법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025. 5. 22.

이리영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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