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교육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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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영등초 | 등록일 | 25.03.11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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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자료
: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등) 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 또는 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으로의 기탁에 의한 학교측에서의 집행이 아닌,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신고센터- 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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