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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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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폭력 관련 서류 양식 안내
작성자 주민우 등록일 24.03.28 조회수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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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폭력 관련 서류 양식 안내>

 

학교폭력 서류는 담임교사와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상담 없이 서류로 학교폭력을 접수하시면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작성 서류

 

  가. (최초) 학생 작성 신고 확인서

 

  나. 분리의사확인서: 피해추정학생

 

   ① 학급, 학년 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학급에서 수업 수강하되, 수업 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실

      이동 시간 등에 대해 동선 분리 및 생활지도

   ② '피해자 1: 가해자 다수(: 반전체)' 인 경우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보호 가능

   ③ 한 사건에 대해 최대 7(공휴일 포함) 분리조치 가능

   ④ 분리조치 시점: 분리기간, 방법 등이 결정된 후부터 24시간 이내 시작

   ⑤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조치 할 수 있음

      출석인정결석

   ⑥ 가해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인 경우,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실질적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로 분리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

   ⑦ 피해추정학생이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분리조치 미시행 

 

2. 전담조사관 배치 후 작성 서류

 

  가. 학생 확인서: 피해추정, 가해추정, 목격학생

 

   ①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 원칙

   ② 일시, 장소, 사건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

 

  나. 보호자 의견서: 피해추정, 가해추정 보호자

   

   ① 해당학생 보호자가 전담조사관 면담 요청시 보호자 의견서 필히 제출

 

  다. 기타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사진, 동영상 등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2024학년도 학기초(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일괄 제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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