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폭력 관련 서류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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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우 | 등록일 | 24.03.28 | 조회수 | 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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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폭력 관련 서류 양식 안내>
※학교폭력 서류는 담임교사와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상담 없이 서류로 학교폭력을 접수하시면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작성 서류
가. (최초) 학생 작성 신고 확인서
나. 분리의사확인서: 피해추정학생
① 학급, 학년 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학급에서 수업 수강하되, 수업 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실 이동 시간 등에 대해 동선 분리 및 생활지도 ② '피해자 1: 가해자 다수(예: 반전체)' 인 경우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보호 가능 ③ 한 사건에 대해 최대 7일(공휴일 포함) 분리조치 가능 ④ 분리조치 시점: 분리기간, 방법 등이 결정된 후부터 24시간 이내 시작 ⑤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조치 할 수 있음 ☞ 출석인정결석 ⑥ 가해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인 경우,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실질적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로 분리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 ⑦ 피해추정학생이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분리조치 미시행
2. 전담조사관 배치 후 작성 서류
가. 학생 확인서: 피해추정, 가해추정, 목격학생
①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 원칙 ② 일시, 장소, 사건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
나. 보호자 의견서: 피해추정, 가해추정 보호자
① 해당학생 보호자가 전담조사관 면담 요청시 보호자 의견서 필히 제출
다. 기타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사진, 동영상 등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2024학년도 학기초(3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일괄 제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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