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출석인정 결석 순 | 결석 사유 | 제출 서류 | 1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또는 전염성이 인정되는 질병(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예- 코로나19, 독감, 수족구 등 | ? 질병명과 등교가능일이 명시된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 2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학교 주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 경기 및 대회 참가공문 또는 참가확인서를 담임교사가 확인 후 비고사항에 대회명과 공문번호 입력 | 3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 1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 1 |
*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 관련 사항을 기록한 학부모 확인서 (결석계 양식 참고) | 4 | 건강장애, 병원 치료 기간 중에 병원학교 수업 참여 및 화상강의를 이수한 경우 | ? 학부모 확인서 | 5 | 학교장이 승인한 연간 15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연간 15일 이내 사용 가능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 시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
| ? <사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해당일 3일 전까지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 해당일 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사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일반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서식 별도 ? 15일 초과시 - 미인정결석처리 | 6 |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월 1일 출석으로 인정 ? 생리인정 결석 시 지각,조퇴,결과는 3회를 1일로 산정함 |
? 생리인정 결석 증빙자료 - 담임교사 의견서 또는 학부모 확인서 |
나. 질병 결석 ? 결석계와 증빙자료 제출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 * 1~2일 질병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학부모 확인서, 병원 진료 후 약국 봉투, 병원 영수증, 진료확인서 중 택 1) * 3일 이상 질병결석 : 결석계와 진료확인서 * 병원 입원 질병결석 : 결석계와 입퇴원확인서 2)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다. 미인정 결석 ? 결석계 제출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로 가정학습한 기간 3)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기간(15일)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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