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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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희정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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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즐거운 체험학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일 : 연간 1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일 초과 시 : 미인정결석 처리 (결석계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및 보고서 양식 : 첨부 파일 참고
?가정체험학습 신청 불가 : 코로나19 예방관리 안내(10판)에 의해 (2024부터는 '심각 단계'에서만 가정학습이 운영됨) 현행 단계에서는 가정체험학습 신청이 불가함.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간 : 체험학습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 1. 학교종이 앱 / 제출양식 이용 (이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 각 학생별로 따로 담임에게 제출 요망)
2. 학교 홈페이지 체험학습 신청 양식 다운 / 출력물로 신청 (이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 맨 윗학년 담임에게 형제자매 모두의 학적 내용을 기록하여 1장만 제출 또는 각 형제자매별로 따로 1인씩 써서 각 담임에게 제출 가능)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담임에게 제출.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학생이 직접 작성
?교외체험학습 5일 이상 신청을 장기 기간 신청으로 인정하여 특별히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 학원, 종교 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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