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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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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
작성자 유경화 등록일 23.09.08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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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생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법제처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2(정의) 및 제52(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등 비정기적인 운행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규정(황색 자체 색상 도색, 어린이보호 및 정지표지 부착, 어린이 규격 좌석 개조, 각종 표시등, 하차 확인 장치, 운행 기록장치 등 총 15종 시설, 관련 서류 신고 등)에 맞는 버스를 확보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대한 교직원 긴급회의[2023. 9. 1.()]를 거쳐, 학부모 대상 설문[(2023. 9. 4.()~9. 5.()]을 실시(응답률: 66%)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취소

현장체험학습 실시

65.4%

34.6%

교직원의 의견수렴 결과와 학부모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2023. 9. 6.()]를 실시하였고, 학교운영위원 만장일치로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은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본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미실시에 따른 대체활동으로 교과와 연계된 활동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년 특색에 맞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학년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추진 계획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학교의 결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 9. 8.

이 리 영 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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