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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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화 | 등록일 | 23.09.07 | 조회수 | 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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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내에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해역부터 생산-유통단계’까지 삼중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 방사능 안전관리체계(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해양 모니터링(국내해역 200개 정점 방사능 검사), 생산단계 검사(위판장, 양식장 등), 유통단계 검사(마트, 시장 등) ※ 2011년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약 8만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원산지 및 품질등급 등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 품질인증품, HACCP 적용시설에서 가공한 전처리 수산물 사용 등 또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현황 전수 실태조사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초·중·고·특수학교 11,843교 조사 : 최근 3년(2021.3.~2023.5.)간 일본산 수산물 사용 현황 “없음” 앞으로도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집중하여 관계부처(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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