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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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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교육통신-57호(유아건강검진 정보.유아학비지원시스템 연계 안내)
작성자 진미란 등록일 20.09.11 조회수 14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유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유아교육법 제17조의 3 에 근거 유아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비지원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연계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918()까지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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