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교육통신-57호(유아건강검진 정보.유아학비지원시스템 연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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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미란 | 등록일 | 20.09.11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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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유아교육법 제17조의 3」 에 근거 유아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비지원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연계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9월18일(금)까지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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