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이리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 선출(9월)을 위한 사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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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이리유치원 | 등록일 | 24.09.05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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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2. 제9기 이리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 선출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2024. 9. 6. ~ 9. 30. 나. 대상: 전체 학부모 및 교직원 다. 방법: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라. 홍보내용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및 구성, 기능 - 보궐 선출 인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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