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이리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사전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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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이리유치원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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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2. 제8기 이리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2022.3.2.~3.10. 나. 대상: 전체 학부모 및 교직원 다. 방법: 가정통신문 발송(학교종이앱) 및 홈페이지 게시 라. 홍보내용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및 구성, 기능 - 보궐선출 인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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