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염병예방관리 및 응급환자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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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정 | 등록일 | 22.03.23 | 조회수 | 58 | |||||||||||||||||||||||||||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므로 감염병 발생시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어 학교에서는 감염병에 걸린 학생에 대해 등교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8조) 1. 감염병(의심) 증상(기침, 발열(38.3℃ 이상), 발열을 동반한 두통, 인후통, 침샘비대 등)이 있으면, 먼저 담임선생님께 전화로 알리고, 반드시 병원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2. 병원에서 감염병이라고 진단 받은 학생은 학교에 오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요양을 하게 합니다.(학원에도 가지 않습니다.) 완쾌 후 등교 시에 병명과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소견서를 학교로 가져오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학령기에 유행하는 감염병의 증상 및 등교중지기간
※ 등교중지 기간은 환자상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아 질병을 예방합니다.
1.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사고나 질병 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드립니다. ※ 보건실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 진료 의뢰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한 후 학부모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행선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위급 하거나 위독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가 동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의원으로 바로 후송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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