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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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완희 | 등록일 | 13.03.06 | 조회수 | 489 |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이리신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리신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이리신흥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3년 3월 6일 ~ 3월 12일까지(7일간)【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이리신흥초등학교 지혜의샘 나. 선거일시 : 2013년 3월 20일(수) 15:0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초등학교 1명, 유치원 1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13년 3월 13일 ~ 3월 15일 (행정실)
2013년 3월 5일
이리신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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