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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간식비 환불규정 및 스쿨뱅킹 안내장 입니다.
작성자 고은경 등록일 16.05.25 조회수 419

등록 번호

이리신흥초 2016 - 호

가정통신문

교무실: 851-4725

행정실: 857-7660

fax : 842-1187

제 목

돌봄교실 간식비 스쿨뱅킹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안내드린 바와 같이 돌봄교실 간식은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며 정산 내역에 따라 간식비를 선불로 인출하고자 합니다. 기간 내에 이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쿨뱅킹 통장 잔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보다 나은 환경과 보살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1. 금액: 5월 확정

․ 정산방법: 1회 1,000원×수업 일수

․ 3월과 4월은 무료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아 확정명단이 나오는 5월 이후에 3월과 4월 및 5월분을 한꺼번에 인출할 예정입니다.

2. 인출 일자: 5월 예정(교육비지원 대상자 확정 이후)

3. 간식비는 선불 입니다.

4. 교육비지원대상자는 간식비가 무료입니다.

(※교육비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대상자,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정의 자녀)

5. 간식비 환불 규정

가. 간식은 사전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요일 이전 통보하여 연속 5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만 학부모로부터 간식 미실시 확인서를 받고 환불이 가능합니다.

나. 병결일 경우 당일 통보가 가능하지만 5일 이상 결석일 때에만 환불됩니다.

다. 중도이탈자의 경우 통보한 다음 주부터 남은 기간만큼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라. 돌봄전담강사에게 사전통지 없이 빠지는 경우는 간식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6.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돌봄전담강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26.

이리신흥초등학교장 임승자

사회적기업우리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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