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코로나19로 학생 등교 관련 염려가 많으시지요? 학교에서도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모든 학사일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학교생활이 비상 상황에 맞춰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으로 전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예방적 조치를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2. 코로나19 유증상 발현 시 가정 협조 사항 1. 발열(37.5도 이상)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목아픔 등)이 있는 경우 가정에서 우선 관찰 ①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② 외출 자제 ③ 1~2일 정도 경과관찰 2. 고열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병원에 가지 말고 1339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 상담 후 선별진료소를 이용 (선별진료소 방문 시 가급적 자차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3.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시설 이용, 타인과의 접촉 등 자제 4. 검사 결과에 따라 보건당국의 지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9. 이리신흥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