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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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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관련 안내(출석관련)
작성자 이리신흥초 등록일 21.03.08 조회수 2396
첨부파일

등록 번호

이리신흥초 2021 8

가정통신문

교무실: 851-4725

행정실: 857-7660

FAX : 842-1187

제 목

개학 이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관련 안내

학부모님, 코로나19로 학생 등교 관련 염려가 많으시지요? 학교에서도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모든 학사일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학교생활이 비상 상황에 맞춰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으로 전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예방적 조치를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2. 코로나19 유증상 발현 시 가정 협조 사항

1. 발열(37.5도 이상)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목아픔 등)이 있는 경우 가정에서 우선 관찰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1~2일 정도 경과관찰

2. 고열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병원에 가지 말고 1339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 상담 후 선별진료소를 이용

(선별진료소 방문 시 가급적 자차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3.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시설 이용, 타인과의 접촉 등 자제

4. 검사 결과에 따라 보건당국의 지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9.

이리신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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