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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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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조사
작성자 이리신흥초 등록일 20.12.28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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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른 자녀 교육에 정성을 다하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학년도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시행령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학교규칙 반영이 필요합니다. 2021학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의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12.30.()까지 가정통신문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인정일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변경

코로나19 이전: 연간 10일 이내(가정학습 없음)

로나19 이후: 연간 34일 이내(가정학습 포함)

연간 10~30일 이내(가정학습 포함): 학교 선택

이리신흥초 규정개정위원회:30일 이내로 정함

학교규칙에 반영

-학교 공동체(교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 후

 

     ※ 학교홈페이지(http://irisinheung.es.kr) 공지사항 탑재된 개정() 읽어보기

      - 이리신흥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교외체험학습의 구체적인 실행 절차는 학교규칙 개정 이후 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안내합니다.

 

2020. 12. 28.

이리신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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