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조사 |
||||||||||||||
---|---|---|---|---|---|---|---|---|---|---|---|---|---|---|
작성자 | 이리신흥초 | 등록일 | 20.12.28 | 조회수 | 466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른 자녀 교육에 정성을 다하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학년도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시행령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학교규칙 반영이 필요합니다. 2021학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의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12.30.(수)까지 가정통신문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인정일
※ 학교홈페이지(http://irisinheung.es.kr) 공지사항 탑재된 개정(안) 읽어보기 - 이리신흥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 교외체험학습의 구체적인 실행 절차는 학교규칙 개정 이후 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안내합니다. ? 2020. 12. 28. 이리신흥초등학교장
|
이전글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
다음글 | 2021년 이리신흥초 상반기 행정대체인력(시설관리) 채용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