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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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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작성자 이리신흥초 등록일 20.06.08 조회수 5952

등록 번호

이리신흥초 2020 - 28

가정통신문

교무실: 851-4725

행정실: 857-7660

FAX : 842-1187

제 목

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관해 안내를 드립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입학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며, 학교 간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니,

학교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을 한 학생들은 거주지에 맞는 통학구역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취학)과 관련된 용어설명을 아래와 같습니다.

통학구역: 교육장이 취학 아동 수, 통학거리 등을 감안하여 일정지역 거주자를 특정의 공립초등학교에 지정, 취학하도록 설정한 구역

학구위반: 초등학교 재학생이 주소지 변경(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학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전학을 하지 아니한 학생

위장전입: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차질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 불가

(보통교실 및 특별실 확보, 학교예산 배정, 교원수급, 공무원 정원배정 등)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 학교 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소 발생

 

학교 통학버스는 통학구역 내 운행이 원칙입니다.

 

항상 학생의 입장에서 최상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리신흥초등학교가 되고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9.

 

이리신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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