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출결관리 1. 출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에 따른 출석 인정 구 분 | 대 상 | 일 수 | 비고 | 인정 방법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 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담임교사에게 유선 연락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서식8)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7일 이내 서식10) → 사실 확인 후 출석처리 • 운영 방법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
2.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10일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3. 병결로 처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 담임 교사와 유선 연락 후, 반드시 결석계와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예) 병원진료확인서 등 결석계를 제출한다고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다만, 미인정 결석이 아닌 병결로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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