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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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진주 | 등록일 | 19.10.30 | 조회수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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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 교육발전과 올바른 자녀 교육에 정성을 다하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7.10.17.)에 의거 제15조 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학교 학교규칙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첨가하고자 하오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시 방법 1. 첨부된 이리신흥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읽어보기 2.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 가정통신문 뒷면의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11월 4일까지) ※ 의견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9. 10. 31. 이리신흥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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