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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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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조사
작성자 안진주 등록일 19.10.30 조회수 29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 교육발전과 올바른 자녀 교육에 정성을 다하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10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7.10.17.)에 의거 제15조 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학교 학교규칙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첨가하고자 하오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 방법

1.   첨부된 이리신흥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읽어보기

 2.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 가정통신문 뒷면의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11월 4일까지)

의견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9. 10. 31.

 

이리신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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