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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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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및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입안 예고
작성자 안진주 등록일 19.04.11 조회수 461
첨부파일

1.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의 필요성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8, 시행령 9조의 내용을 학교규칙 및 학생 생활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의 목적

    이리신흥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으로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함

3. 개정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개정안 발의- 민주적 의견수렴(학부모,학생,교원)-최종 시안- 입안 예고-학교운영위원회 심의(최종안 확정)-공포 및 정보공시

4. 최종 시안-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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