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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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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조사
작성자 안진주 등록일 19.04.01 조회수 43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 교육발전과 올바른 자녀 교육에 정성을 다하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교는 2019329(),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이리신흥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중등 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를 반영한 학교규칙 개정() 및 학교생활인권규개정()을 본교 홈페이지 마련하였으니, 읽어보시고

()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설문지에 의견을 기재하여 학교(교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 교육법 제8(학교 규칙)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18., 2012. 4. 20., 2013. 2. 15.>

 

1. 안건 : 이리신흥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의견수렴

2. 기간 : 2019. 4. 3.() ~ 2019. 4. 10.()

3. 대상 : 본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4. 참여 방법

. 학교홈페이지 탑재된 개정() 읽어보기

- 이리신흥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 이리신흥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 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제출

- 안내장 뒷면의 설문지 기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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