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신고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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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완희 | 등록일 | 17.07.28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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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가족 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워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 포함)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수령가액이 국내시가로 10만원 또는 미국화폐로 100달러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기에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물신고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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