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1호] 2022년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안내장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7.12 | 조회수 | 500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학교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만18세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해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 유형 ◆ 아동학대 신고 - 국번없이 ☎ 112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 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중에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올바른 자녀 훈육법- 아이를 야단칠 때 금기사항 5 1.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야단칠 이유는 까맣게 잊고 쌓인 감정을 폭발하며 화를 내는 것은 아이를 야단칠 때 부모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입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아픈 기억으로만 남을 뿐 교육적 효과는 없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2. 다른 형제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의 반발심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형제자매, 혹은 친구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아이의 심정을 참담하게 만듭니다. 경쟁 심리를 자극해 아이를 잘 되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3. 때리는 건 절대 금물! 아이를 때리다 보면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 체벌에 자주 노출된 아이는 감정이 풀어지지 않고 상처로 남아 소아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인격 장애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억제되지 않을 때는 일단 자리를 피했다가 잠시 후 아이를 마주하면 극단적인 체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방에 가두지 마세요! 훈육을 목적으로 아이를 방이나 화장실에 가두는 부모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이는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혼내겠다는 의도로 무심코 한 행동이지만 이런 방법은 아동학대 중에서도 정서학대에 해당됩니다.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집 밖으로 내쫓을 거야’식의 위협적 발언 역시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공격성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감정을 억압한 아이는 훗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5.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나간 일을 끄집어 내 아이를 야단쳐서 안 됩니다. 아이는 지금의 상황도 서러운데 이미 야단맞고 대가를 치른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의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기보다 부모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여겨 부모에게 적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태만, 의무불이행), 경제적 학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 가정폭력 신고의무 규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여성긴급전화(☎1366)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긴급신고 및 상담 : ☎(국번없이) 112 |
이전글 | [22-62호] 2022년도 여름방학 안전수칙 안내 |
---|---|
다음글 | [22-60호] 신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는 물놀이는 안전수칙 준수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