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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 출결 관리 규정 안내 (교외체험학습 운영 포함)
작성자 이리신동초 등록일 23.03.03 조회수 415
첨부파일

2023학년도 학생 출결 관리 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본교 학교 규칙에 의거한 출결 관리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내용

제출서류

출결처리

질병결석

질병으로 인한 1~2일 결석

담임선생님께 사전 연락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계 제출

** 결석계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결석

처리

질병으로 인한 3일 이상 결석

담임선생님께 사전 연락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경조사 결석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직계존속)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자매

1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와 가정학습 일수를 합하여 연 30일 이내 사용 가능 - 23년 상반기 학칙 개정 예정

교외체험학습 -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가정학습 - 신청 전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학인합니다.

출석인정

무단결석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미인정 어학연수 등

결석처리

위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출결 관리 이외의 출결 처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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