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신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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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 의무 강화
작성자 박민화 등록일 21.04.14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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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것

[참고]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지역은 시속 20km/h 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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