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30분으로 단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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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석암초 | 등록일 | 17.11.14 | 조회수 | 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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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30분으로 단축
우리시는 2018년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렬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적용대상 :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구간 중 일렬주차 차량 ▸ 이중주차, 횡단보도주차, 버스승강장주차, 인도주차, 익산역 등 혼잡구역 등은 즉시단속 ▸ 12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 유예시간 변동 없음 단축시간 : 일렬주차시 기존 60분 → 30분으로 단축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 부터 문의안내 : 익산시청 교통행정과(☎859–5571~5, 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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