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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30분으로 단축 알림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17.11.14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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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30분으로 단축

우리시는 2018년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렬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적용대상 :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구간 중 일렬주차 차량

이중주차, 횡단보도주차, 버스승강장주차, 인도주차, 익산역 등 혼잡구역 등은 즉시단속

12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 유예시간 변동 없음

단축시간 : 일렬주차시 기존 6030분으로 단축

시행시기 : 201811일 부터

문의안내 : 익산시청 교통행정과(8595571~5, 5977)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하세요 !

 

 

 

익산시 CCTV ·정차 단속지역에 일시적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

온 라 인 신청하기 :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하기 : 문자알림서비스신청서 작성 후 읍동 제출

스마트폰 신청하기 : 스마트폰 모바일서비스 신청 서비스 가입 신청

익산시 교통행정과 : 063) 859-5571~5(가입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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