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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단속) 홍보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17.05.08 조회수 414

이리석암초등학교 학부모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익산경찰서장 김성중입니다.

 

평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한 보행권 위협 및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며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경찰서에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5월부터 년중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전개 할 예정입니다.

 

중점 단속항목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즉시단속 구간(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서리 5m 이내, 이중대각주차) 내 불법주정차이며 상기 항목은 주정차 단속시간 유예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질서 확립은 내 생명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익산의 교통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5. 2.

익산경찰서장 김성중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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