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단속)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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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석암초 | 등록일 | 17.05.08 | 조회수 | 414 |
이리석암초등학교 학부모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익산경찰서장 김성중입니다. 평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한 보행권 위협 및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며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경찰서에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5월부터 년중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전개 할 예정입니다. 중점 단속항목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즉시단속 구간(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서리 5m 이내, 이중․대각주차) 내 불법주․정차이며 상기 항목은 주정차 단속시간 유예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질서 확립은 내 생명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익산의 교통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5. 2. 익산경찰서장 김성중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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