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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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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26.05.13 조회수 50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환경 지원 등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신청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혹은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

지원대상 및 자격 

컴퓨터 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방법) 1순위-PC 미보유자 및 2016년 이전 학부모 자체구입 PC보유자,

                2순위-PC 노후화[2017~2021년 학부모 자체 구입 PC(노트북 포함)] 예산 범위 내 지원

동 순위인 경우 학생자격(생계>의료>주거>교육>한부모), 고학년, 형제자매 수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2026. 6~7월 중 별도 조사 관련 안내문 발송 시 학교에 신청

- (지원제외) 교육청(타 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1가구 1PC, 1회만 지원)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3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선정(최연소자 우선) 및 신청: 2026. 6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일괄 선정 후 학교에 안내(기존지원자는 계속지원·승계,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통신사 가입 내역 고지)

* 교육부·교육청·통신사 간 협약 통신사의 지원 가능 요금제(17,600) 가입 필수

- 지원제외: 지원거부자, 결합 무료할인, 지원불가 상품가입자, 기타 통신료 무료 이용자, 교육청 지원 유해차단서비스 미설치자 및 삭제자

지원 시기

컴퓨터 지원: 8~9월경 지원자 개별 가정에 직접 설치(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인터넷사용료지원: 2026. 7 ~ 2027. 6월 사용분

인터넷 통신사 변경 기간: 매년 111~20(1회 한정)

* 변경 가입 후, 해지를 늦게 할 경우 17,6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 부담임에 유의

컴퓨터는 지원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컴퓨터가 없는 1~1 학생을 1순위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있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순위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전년도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받았더라도 '26년 가구·학생자격 변경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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