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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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석암초 | 등록일 | 24.04.25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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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강화’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했으며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도 가정통신문 내용을 확인하시어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가능한 근무시간 내)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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