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석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에서 발송하는 안내장을 게시하는 곳입니다.
불법 녹취 금지 안내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24.04.18 조회수 66
첨부파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평소 교육활동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인의 학교 교실 내 녹음 등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자의 학교현장 불법녹음으로 인해 학생과 교원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20201538)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의 몰래 녹음은 증거로서 인정받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전자 장치(녹음기, 시계, 휴대폰 앱 등)를 통한 불법 녹음을 금지하오니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지도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4.1.11. 20201538 대법원 판결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2024. 4. 18.

이리석암초등학교장


이전글 마을 생태 탐사 , 뒤뜰 야영 안내
다음글 학부모 민원 상담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