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진로정보 초중고 연계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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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석암초 | 등록일 | 22.10.24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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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학교생활기록부 진로정보 초중고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징구를 안내드립니다. □ 개요 ? 목적 :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 관련 사항이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20조 □ 동의서 징구 방법 ? 대상 : 초등학교 6학년 ? 징구자 : 징구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장 ? 시기 : 진학(중학교 배정 및 고등학교 입학)원서 작성 시 또는 기타 징구자(학교장)가 정하는 적절한 시기 ? 방법 : 서식*에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가정통신문 등의 형태로 징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11호 ※ 학생이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 동의서의 보존 : 초등학교 6년 2022. 10. 18. 이리석암초등학교장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진로희망사항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 진로활동 영역)은 진학예정 학교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중 진로 관련 사항이란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생이 진학하는 중.고등학교에 제공되며, 초-중-고등학교 간 학생의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정보로 이용되며 입학전형 및 학생선발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중.고등학교 진학이 확정된 후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수집한 학생의 진로 관련 사항은 중.고등학교 유예 및 재학(휴학) 기간에만 해당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담임교사와 진로진학상담지도교사에게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자료 제공이 제한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이리석암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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