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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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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송하는 안내장을 게시하는 곳입니다.
안내장(교장공모제 안내 및 의견수렴)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22.05.10 조회수 2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교직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의 새 소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2022.9.1.자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찬성 여부를 조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본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건: 2022.9.1.자 교장공모제 찬반여부 및 의견수렴

- 공모교장 임기(예정): 2022.9.1. ~ 2026.8.31.(4년간)

2.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짐

3. 교장공모제 유형 중 초빙형, 교장자격소지자만 응모 가능

4. 교장 공모제에 대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기한: 202251316시까지(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무효처리함)

2022510

이리석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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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1.자 교장 공모제에 따른 의견서(교직원용)

해당란에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비고

공모교장 찬성 시 공모교장의 요건

(의견이 있을 경우만 구체적으로 기록)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25월 일

이리석암초등학교장 귀하

교장공모제 안내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조사에 참여하시기 전에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교장공모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개별 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교육행정 당국이 최종 임용하는 제도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기준

유 형

추진근거

자격 기준

대상학교

초빙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1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본교 해당)

내부형

(해당없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1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내부형의 50% 범위)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개방형

(해당없음)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자격 미소지자)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

특목고,

체능계고

교장공모제 시행 절차

-2022.9.1.자 학교장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가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하여 심의 후, 신청 여부 결정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개별학교에 통보

-학교에서 1차 심사 방법을 결정하고 1차 심사 후 교육청에 보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 2차 심사 도교육청에 보고

-도교육청에서 최종 1인을 선정하여 교육부에 임용제청(추천)

학교

1차 심사(50%)

심사

방법

결정

방법 ??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결정

방법 ??

방법 ??

[변경]

1

심사

절차

서류심사

심층면접

상호토론

(3인 이상일 경우)

서류심사(현행과 같음)

공개토론

- 학교운영계획 및 주제발표

- 상호토론

- 선거인단 투표결과 반영

-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공모교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구성

교육

(지원)

2차 심사(50%)

2

심사

절차

공모교장 지원과정

1차 심사 과정 공정성

서류심사

심층면접

방법 ??를 선택하는 경우 공모교장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기타사항

-공모교장은 4년 임기로 임용됨(2022.9.1. ~ 2026.8.31.)

-공모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며, 중도에 취소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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