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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상황관리 규정 안내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22.03.08 조회수 37
첨부파일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2022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상황관리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결상황관리

1. 결석

.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 시에도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석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중등교육법시행령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 자매, ,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1~2일의 단기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부모 작성 결석계 :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란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체험학습(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인교환학습: 1개월(4)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

2) 단체교환학습: 2주일 이내(단체 해외 교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교외체험학습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15일 이내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30일 이내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절차는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신청서 제출 체험 실시 후 7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3. 정원외 학적관리

. 정원외 학적 관리의 대상

1) 입학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유학 포함)

.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2022. 3. 8.

이 리 석 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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