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출결상황관리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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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석암초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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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2022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상황관리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 시에도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출석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1~2일의 단기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학부모 작성 결석계 :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라.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란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체험학습(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가.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인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 2) 단체교환학습: 2주일 이내(단체 해외 교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교외체험학습
3. 정원외 학적관리 가. 정원외 학적 관리의 대상 1) 입학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유학 포함) 나.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2022. 3. 8. 이 리 석 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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