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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불법찬조금 근절 교육자료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21.06.01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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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촌지 NO”

학교에는 감사의 마음만 가져 오세요

신학기·스승의 날 등을 전후하여 학부모들이 촌지(금품)를 제공하고, 거 일부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촌지를 수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경쟁력을 가집니다.

- 학교현장이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 감사의 표시, 선한 동기로 선물을 하더라도 교사에게는 비윤리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불공평한 학생지도 유발)

- 촌지는 학생 사이의 위화감을 만들고,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불법찬조금·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불법찬조금(촌지) 등 부패 관련사항 신고

부패신고 문의처

- 이리석암초등학교 교무실 청탁방지담당관, 행동강령책임관

063-834-1297

2021. 6. 1

이리석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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