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석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에서 발송하는 안내장을 게시하는 곳입니다.
[2021-29]학교생활규정 개정 확정 안내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21.04.16 조회수 24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학교생활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학교 민주주의 실현과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 정 내 용 -

현행

개정

225[여가활동]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225[여가활동]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23[자치활동]

6.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자치활동]

6. 성적, 징계, 품행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학생회 의결사항은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신설)

28[통신기기 관리]

1. 학생이 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PDA) 등 전자기기를 학교에 가져 올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28[통신기기 관리]

1. 학생은 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학교에서 소지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생의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2. 수업방해나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의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학교생활 규정 전문은 [학교 홈페이지] -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2021419

이리석암초등학교장

 

이전글 [2021-30]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안내
다음글 [2021-26]교육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