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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5]가정에서의 인권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20.11.09 조회수 21
첨부파일

꿈과 끼와 희망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

이리석암초등학교

가정통신문

2020 85 생활

교무실 834-1297

행정실 834-0560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2.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대처법

1. 피해학생의 경우

.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지 마세요.

.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

.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2. 가해학생의 경우

.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정당화하지 마세요.

.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 화해,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20201110

이리석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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