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 피해학생의 경우 가.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지 마세요. 다.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라.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마.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 바.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사.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2. 가해학생의 경우 가.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나.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다.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정당화하지 마세요. 라.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마.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사. 화해,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2020년 11월 10일 이리석암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