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0학년도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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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석암초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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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2020학년도 체험학습 추진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출석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 2. 체험학습(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5)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1가지와 학부모 작성 결석계 제출 2) 1~2일의 단기결석: 진료관련 증빙서류 1가지와 학부모 작성 결석계 제출 ◇ 학부모 작성 결석계 :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라.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 련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란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마.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년 수료 가.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다. 위 나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 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가.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인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 2) 단체교환학습: 2주일 이내(단, 해외체험학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교외체험학습
3. 정원외 학적관리 가. 정원외 학적 관리의 대상 1) 입학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유학 포함) 나.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2020. 4. 이 리 석 암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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