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석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에서 발송하는 안내장을 게시하는 곳입니다.
[2019-5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안내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19.07.01 조회수 20
첨부파일

 

꿈과 끼와 희망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

이리석암초등학교

가 정 통 신 문

2019-53호 연구

교무실 834-1297

행정실 834-0560

 

안녕하세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 6,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인식 전환을 추진하고자 이리석암초등학교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등을 위한 개정된 공교육 정상화법(’16.5.29.) 및 시행령(’16.9.5.)에 대한 재 안내를 하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 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4.3.11. 제정되고 2014.9.13.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 학교가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선행교육 이라고 합니다.

. 학습자가 국가, 도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 학교가 각종 교내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

제하여 평가하는 것을 선행출제라고 합니다.

.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및 규제 대상

목적

규제대상

규제대상 예외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학교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규제

교육 기본법이 정한 교육 목적

달성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 도모

선행교육

 

선행학습 유발 행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학교의 휴업일 중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방과 후 과정

 

. 책무성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함.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다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해야함.

이전글 [2019-54]학교교육과정 안내
다음글 [2019-51]2019학년도 여름방학 초등돌봄교실 수요조사 결과 안내 및 참가 희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