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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가정에서의 인권교육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18.11.05 조회수 22
첨부파일

 

꿈과 끼와 희망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

이리석암초등학교

가 정 통 신 문

2018-(91)호 인성인권

교무실 834-1297

행정실 834-0560

 

1. 인권과 인권교육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해 가면서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 등의 모두를 권리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인권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권교육이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 인간의 인성과 그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인종과 국가, 민족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사회의 모든 집단 간의 이해와 관용과 평등 그리고 우호의 증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이 되어야 하며 학교를 비롯한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훈련 등의 공식적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제도, 가족, 매스미디어 등 비공식 학습의 모든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2018. 11. 5.

 

이리석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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