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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9]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17.12.05 조회수 22
첨부파일

꿈과 끼와 희망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

이리석암초등학교

가 정 통 신 문

2017-( 109 ) 생활

교무실 834-1297

행정실 834-0560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지난 2014년에 제정한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37881)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생활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이번에 학교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가안(임시안) 수립가안에 대한 의견수렴(학부모,학생)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시안 마련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공포

 

이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예시안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의 상황을 반영한 학교생활규정(가안)을 수립하여 각 세대별로 보내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의견이 있으시면 뒷면의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126() 16:00까지 담임선생님께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희망서를 작성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7. 12. 4.

 

이리석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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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 학부모위원 활동희망 신청서

 

성명

학부모위원활동 희망

학생

학부모

희망(,×)

희망이유

학년 반

이름 :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만 기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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