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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5]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17.11.14 조회수 26
첨부파일

꿈과 끼와 희망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

이리석암초등학교

가정통신문

2017- 105

교무실 834-1297

행정실 834-0560

 

제 목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d6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224pixel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25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3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5pixel, 세로 582pixel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감지기 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15.

이리석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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