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급식 지원 신청기간 ▸ 방학중 급식지원 신청 : 2017. 11. 10. ~ 2017. 11. 20. (11일간) □ 아동급식 지원 방법 ▸ 방학중 (1일/1식(중식)/4,500원) - 각 가정 방문 부식배달(부식메뉴 선택불가) ▸ 학기중 (1일/1식(중식)/4,000원) - 각 가정 방문 부식배달(부식메뉴 선택불가) □ 아동급식 지원 기준 : 뒷면 참조(①~⑧)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17∼2018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 및 추천자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지원기준을 잘 읽어주세요. (뒷면참조) ▸ 보호자 및 추천자는 지원기준, 각 호(①~⑧)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상담해주세요. □ 신청시 필요 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 가구원 자격확인(직장, 일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영수증, 월급명세서 : 소득기준 확인 ▸ 진단서 : 보호자의 질병, 사고 여부 확인 ▸ 맞벌이가구 소득확인서류 :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만 인정 ▸ 기타 귀 가정의 결식이 우려되는 사정에 따른 객관적 자료 제출 요망 ▸ 현재 법적인 지원 대상자(등록장애인, 한부모, 기초수급자)증명서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 함. ※ 신청 후 읍면동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방학기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중복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