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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3]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17.09.05 조회수 18
첨부파일

꿈과 끼와 희망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

이리석암초등학교

가 정 통 신 문

2017-73

교무실 834-1297

행정실 834-0560

 

2017년 교육급여 및 초··고 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학기를 맞이하여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를 재 안내하오니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부모님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급여 및 초··고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시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 시 별도 소득재산조사 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신청월부터 지원, 일부 항목의 경우 미 지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지참) 신분증,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7223만원)인 학생(전국 동일)

교육비: 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4%이하

중위소득

52%이하

중위소득

64%이하

 

중위소득

30%이하

중위소득

64%이하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17446만원/’1845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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