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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7]학부모 촌지 및 찬조금품 등 근절 안내문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17.04.28 조회수 44

학부모 촌지 및 찬조금품 등 근절 안내문

학부모 교육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푸르름이 더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본교에서는 계속적으로 청렴한 교육세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학년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불법적인 촌지, 찬조금품 및 일체의 선물을 금지하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고마운 마음만을 받아 교육의 본래 의미에 맞게 뜻깊은 2017년의 석암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왠지 촌지나 선물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현시대와 거리가 멀면서 불법적인 생각이 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도 학부모도 청렴한 교육세상을 위하여 본교 이리석암초등학교에서는 촌지수수, 찬조금품 주고받기등 일체의 금품수수행위를 절대 금지합니다.

따라서 5월달 각종학교행사, 특히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님께서는 스승존경 제자사랑의 풍토를 조성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우리 이리석암초교육가족은 청렴하면서도 가고싶은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428

이리석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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