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제출서류 | 비고 | 출 석 인 정 결 석 | 교외체험학습 | 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연간 15일 이내 실시) | ?신청서 제출: 체험 3일 전 ?보고서 제출: 체험 후 7일 이내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단계‘심각’에서만 가능 ?15일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 | 경조사 | 결석신고서 (청첩장 또는 기타 확인자료) | ?학생기준 ? 결혼: 형제,자매,부,모(1일) ? 사망: (외)조부모, 부모(5일) (외)증조부모(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3일) ? 입양: 본인(20일) | 법정감염병 |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자료) | ?법정감염병 예시 코로나, 독감, 결핵,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 | 질 병 결 석 | 질병 (1~2일) | 결석신고서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 질병 (3일 이상) |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자료)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 미세먼지 민감군 |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결석 증빙을 갈음함 | 기타 결석 | 담임교사와 상의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미인정결석 | 담임교사와 상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 / 태만, 가출 / 고의적 출석 거부 / 교외체험학습기간 초과 / 학생 징계로 인한 결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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