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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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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26.03.18 조회수 34
첨부파일

종류

제출서류

비고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연간 15일 이내 실시)

신청서 제출: 체험 3일 전

보고서 제출: 체험 후 7일 이내

가정학습

 : 염병 위기 단계심각에서만 가능

15일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

경조사

결석신고서

(청첩장 또는 기타 확인자료)

학생기준

결혼: 형제,자매,,(1)

사망: ()조부모, 부모(5)

()증조부모(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3)

입양: 본인(20)

법정감염병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자료)

법정감염병 예시

코로나, 독감, 결핵,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

질병

(1~2)

결석신고서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질병

(3일 이상)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자료)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미세먼지

민감군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결석 증빙을 갈음함

기타

결석

담임교사와 상의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미인정결석

담임교사와 상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 / 태만, 가출 / 고의적 출석 거부 / 교외체험학습기간 초과 /

학생 징계로 인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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