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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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석암초 | 등록일 | 24.03.25 | 조회수 | 19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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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1) 연 15일 이내
2)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3) 교외체험학습 절차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적어도 3일 전(토,일,공휴일 제외)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통보서 혹은 문자 확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4)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학인
5)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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