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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24.03.18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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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가정통신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3월 신학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에게 징계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학부모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여러 차례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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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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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감사관> 청정전북교육>청렴자료실 및 나눔방>117)

https://url.kr/cqw6ge


 

 

2024. 3. 18.

이리석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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