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이리석암초등학교 출결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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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하 | 등록일 | 20.04.16 | 조회수 | 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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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이리석암초등학교 출결관리 규정 및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1.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2.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3.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이내 출석인정 함.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운영이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5.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6. 결석시 출결관리규정에 따라 결석계를 작성하여 제출 <질병 결석 시> * 1-2일의 단기결석 : 결석계(첨부파일), 담임교사확인서(또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3일 이상의 장기결석 : 결석계(첨부파일),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장례확인서(장례식장 발급), 청첩장 등 증빙서류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기타 출결관리 규정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가정통신문 ' 2020학년도 출결관리 규정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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