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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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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이리석암초등학교 출결관리 안내
작성자 이진하 등록일 20.04.16 조회수 232
첨부파일

2020학년도 이리석암초등학교 출결관리 규정 및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1.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2.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3.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이내 출석인정 함.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운영이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5.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6. 결석시 출결관리규정에 따라 결석계를 작성하여 제출 

  <질병 결석 시> 

 * 1-2일의 단기결석 : 결석계(첨부파일), 담임교사확인서(또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3일 이상의 장기결석 : 결석계(첨부파일),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장례확인서(장례식장 발급), 청첩장 등 증빙서류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기타 출결관리 규정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가정통신문 ' 2020학년도 출결관리 규정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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